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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트럼프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 전원 13~14일 풀려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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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5 07:02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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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함에 따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20명 모두가 오는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젯밤 우리는 중동에서 중대한 돌파구에 다다랐다. 많은 사람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가자 지역 전쟁을 끝냈고 더 큰 차원에서는 평화를 만들어냈다”며 “나는 그것이 지속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남아 있던 모든 인질의 석방을 확보했다”며 “그들은 월요일(13일)이나 화요일(14일)에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을 데려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며 “인질들을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을 장소들도 있지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인질들을 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며 “내가 직접 방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이집트에 가서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고 인질 석방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은 이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데 우리나라가 한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전쟁을 해결했고 이번이 여덟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역시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매우 곧 중동으로 떠날 예정이고 그 일에 참여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에 이렇게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에 적대적인 이란마저도 가자 평화 구상에 지지를 보냈다면서 “우리는 이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이란에 중대한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라를 재건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핵무기는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 뒤 2단계 합의 내용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우리는 (하마스) 무장 해제를 시킬 것”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가가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견해가 없다. 그들이 합의한 것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가자 협상 타결 과정에서의 노력을 치하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은 과장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솔직히 말해 세계 어디에도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없고 현대의 미국 대통령 중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전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돌려보내는 절차가 곧 시작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배임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사실상 상법 개정 이후 ‘재계 달래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배임죄가 실제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당장 폐지할 경우 기업 총수 일가나 지배주주의 불법 사익 추구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배임죄 관련 규정은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등 세 가지 법률에 흩어져 있다. 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상 배임죄가 핵심이다. 형법상 배임죄의 최대 형량은 5년이지만, 손실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돼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적용 요건인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까다로워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특경법상 가중 처벌 요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은 대부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기본 범죄로 적용한다.
지금까지 재계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아닌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간 상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형법상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향을 논의해왔으나, 입법 방향을 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재계 달래기용’ 성격이 강하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2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일단 배임죄 폐지로 대기업 총수의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기업 경영자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아들 업체에 회삿돈을 빌려준 사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가족 법인에 영화관 매점을 임대한 행위, CJ 이재현 회장의 계열사 연대 보증,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배임죄 유죄 판례를 언급하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런 행위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로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은 “지금 제도로는 배임 행위를 민사책임으로 방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 소송하기도 어렵고 기업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법원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배임죄의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횡령·배임 사건의 평균 양형은 1년4개월이었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피해액 300억원 이상 사건만 보면 평균 9년형이지만, 이는 다른 범죄 경합범인 경우를 포함한 수치다. 단일 배임죄만 보면 평균 형량은 6년이었다.
재벌 총수일수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도 높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2019년 한국법경제학회에 게재한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대한가?’ 보고서를 보면, 배임죄 양형기준이 제정되기 전(2000~2009년) 재벌 대상 집행유예 선고율은 78%로 비재벌(66%)보다 12%포인트 높았고, 제정 이후(2010~2014년)엔 그 격차가 15%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는 ‘미국에는 배임죄가 없어서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은 사기죄 등을 적용해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배임죄 관련 주요 논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연방 양형 지침상 배임 혐의를 최소 20단계로 세분화해 가중 처벌한다. 처벌 기준도 무겁다. 한국 양형기준은 최대 10년형을, 미국 연방 양형 지침은 최대 34년형을 권고한다. 게다가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를 택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수백년에 달하기도 한다. 한국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해 화이트칼라 범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배임죄 폐지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달성’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는 자본시장 신뢰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너뜨려 정부가 내세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는 통화에서 “정부가 배임죄 폐지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려다 보니 스텝이 꼬였다”며 “배임죄 처벌 대상을 축소시키겠다는 취지라면 어떤 영역에서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사회적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입법으로 보완할지, 특별법을 제정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배임죄의 주체·성립 요건을 한정하거나, 기존 배임죄 유형을 세분화해 개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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