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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행정시스템 완전 복구, 연말은 돼야 가능할 듯···길어지는 국정자원 화재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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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3: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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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연말쯤 완전 복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시스템 복구까지 4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정상화 일정도 미뤄졌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323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5.6%다.
화재 발생 이후 19일째임에도 복구율이 낮은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시스템과 연계가 돼 운영되고 있는 다른 전산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이다. 5층에는 화재로 완전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현재 복구가 안 된 시스템들은 7·7-1·8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들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은 11월20일경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국민생활 밀접도 등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 1·2등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이다.
윤 장관은 또 서 의원이 “3·4등급도 11월20일경까지 복구할 수 있느냐. 올해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직후 화재로 모두 타버린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구축하기까지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달 28일을 시스템 재구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대구센터 이전과 시스템 복구가 마무리돼야 했지만,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아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임죄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추진중인 배임죄 폐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 적용이)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재벌 규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배임죄 폐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약 4억 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이행성 보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체코 원전 수출을 명목으로 구체적 금액이 명시된 수은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 2월 14일 한수원을 보증 의뢰인으로 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보증 수혜자로 하는 4억 달러 규모의 이행성 보증서를 발행했다.
보증 목적은 ‘수출거래 촉진’으로 명시됐다. 수은의 이행성 보증은 기업이 해외 사업이나 수출 계약 과정에서 신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써주는 제도다.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은이 대신 4억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뜻이다.
수은은 이에 대해 의원실에 “한수원이 지난 2월 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관련 3자 협정상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이행성 보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행성 보증 발급은 지난 1월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한 3자 협정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한수원·한전이 향후 기술료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웨스팅하우스가 은행을 통해 일정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해온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은 독자 개발 기술”이라고 맞서왔다. 그러다 한수원과 한전은 돌연 웨스팅하우스와 3자 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협정에는 원전 1기당 8억2500만 달러 규모의 기술료와 설계·조달·시공(EPC) 역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협정은 비밀유지협약(NDA)에 따라 체결돼 정부와 한수원은 구체적 조항을 국회나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측은 “합의 내용은 기밀이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정부 역시 “상대방과의 기밀유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한수원은 협정 체결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마무리한 뒤 지난 6월 체코전력공사(CEZ)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는 협정의 이행을 보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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